서천군은 지난 24일 생계안정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유류피해 생계비 지원대상기준 확정에 따라 생계비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이달 29일까지 읍면별 사실조사 및 심의를 거친 자료를 토대로 31일까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 다음달 1일까지 세대별로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세대별 생계비지원 액수는 국비와 도비를 합한 33억원을 지원대상세대로 나눈(서면지역 김 양식업 30%가산) 금액이 된다.



현재 미확정된 도예비비 지원액에 따라 생계비지원 총액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타르덩어리 제거 활동 참여 방제어선 400여척에 대한 유류비도 다음달 1일까지 지급한다.



지급총액은 약 1억 천만원(도비 1억원, 군비 1천만원)정도이다.



유류비 지급 대상 어선은 지난해 12월 19부터 23일까지 방제활동에 참여한 어선으로 출입항 신고 어선과 일일 4시간이상 방제활동에 참여한 어선 등 이다.



박수환 유류피해지원대책단장은 "유류피해 대상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속·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유승길 기자 yu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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