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일부터 3개월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산주의 동의없는 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안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에서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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