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홍문표 의원(홍성·예산, 한나라당) 등 34명이 공동으로 발의해 도청소재지가 해당 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정책 및 관계 법률에 따라 분리돼 타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재하게 된 광역자치단체가 도청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해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따른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인 지원 근거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 도청이전에 따를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과다 등을 감안 도시개발시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 토록 규정했다.
또 도청신도시 내에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 인구유입시설 유치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모두 8장 52조 부칙 2조로 구성돼 있다.
도는 그동안 경북도와 도청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양도 관계자 합동 워크숍 개최. mou 체결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양도 출신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당정회의 참석, 국회의원 개별방문 설명 등 법제정 협조 요청·건의 등 지원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해 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그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한 만큼 도청이전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돼 양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허송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