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사고에도 불구 일부지역에서 불법조업기회로 삼고 있는 등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의식이 해이해진 틈을 타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근해 형망어선들이 충남도와 전북 연안에서 어구를 변형하거나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는 행위와 연안 조망어선들이 조업금지기간(10월1일~4월30일) 위반해 어류 등 기타 잡어를 어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시기는 13일부터 22일까지이며 주로 새벽, 주말과 공휴일 취약시간대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실시하며 합동단속기관은 해양수산부(서해어업지도사무소), 지자체(도, 시·군), 해양 경찰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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