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도에 따르면 긴급지원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비는 4인가구 126만원,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 주거비는 4인가구 월 31만원, 해산·장제비는 상황발생에 따라 각 50만원씩, 연료비는 동절기중 가구별 월6만6000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긴급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화재·이혼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을 하게 된다.
도에서는 주위에 긴급복지 대상 가정이 있을 경우 충남도 복지정책과(042-251-2732), 각 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도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신청을 당부했다. /대전=허송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