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07년 12월 말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13일 발표한 가운데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난해 연말 현재 2006년보다 0.5% 증가한 4384세대, 1만1856명으로 나타났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이 2198세대, 5902명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은 2136세대, 595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지원법 수혜대상가구 자녀는 모두 3628명으로 2006년 대비 11.3% 증가했으며 6세미만 686명, 초 1310명, 중 740명, 고699명, 전문대이상 156명, 미진학 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 조사는 도내 수급자 및 수급신청자별 가구특성 및 부양의무자의 자녀 취학 현황 등을 파악해 향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 자료로 활용키 위한 것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 관리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연령이 6세미만(1인, 월 5만원)에서 만8세미만(1인, 월 5만원)으로 확대돼 2369명에게 14억1400만원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월동비도 가구당 년 12만6000원에서 20만원으로 7만4000원이 늘어나 2411가정에 4억88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이 확대돼 취학중인 아동보호연령이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부모사망, 생사불명 등인 아동과 그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가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대전=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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