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내 곳곳 철근등 인도 점령...市, 지도단속 형식적 … 사고위험

상록도시를 표방하는 계룡시내 건설현장 곳곳에 인도와 도로가 불법점용과 각종생활쓰레기를 불법소각해 몸살을앓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청에 단속이 겉돌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계룡시 금암동 161-8번지에 빌딩신축공사장 시공을 맡고 있는 사조건설은 지난해 11월 착공해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연면적 3,820,98㎡에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중에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도와 차도를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1m 가량의 철근 더미와 보도블럭, 기름통 등을 버젓이 불법야적해 놓아 사고위험성까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공사장 주변 곳곳에는 폐건축자재,종이컵,캔통,각종 생활쓰레기 등을 마구잡이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불법소각한 흔적을 쉽게 목격할수 있어 관청에 단속이 겉돌고 있다는 것을 반증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농협건물을 신축하면서 수천톤에 대리석을 인도에 어린아이 키 높이 만큼 곳곳에 무더기로 불법야적돼 이곳을 지나던 주민들에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k모(55.계룡시 금암동)씨는 "공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인도나 차도 경우에는 통행할수 있게큼 해놓고 공사를 해야 하지 않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 그는 최근들어 공사현장이 시내 곳곳에서 불법이 만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청에서는 시민들에 안전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 같다"며 지적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 얼마전 시청에서 지적을 받아 치우고 있는 중으로 사실 인도와 차도에 철근이나 보도블럭을 높게 야적한 것은 위험성이 있다 인정된다 말하고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인부들이 추워서 태운것 같다"고 해명했다.

계룡시 관계자는 "대지에서 인도경계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주었지만 인도와 차도에까지는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하고 "불법소각해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 강력한 단속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 도시주택과에서는 신축공사장에서 자제 적치로 인한 인도와 차도의 불법점용 등 미관저해와 공중에 위해를 끼치는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 12일 접수 받아 형식적인 통보에 그치는가 하면 타부서로 떠넘기식에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계룡=전병찬 기자

<사진설명=계룡시청 앞 빌딩 신축공사현장 앞에 인도를 건축자재들로 점거, 시민들에 불편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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