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원희)는 올해 관내 농업인에게 '영농규모화사업' 자금 58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밭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36억원의 영농규모화사업 자금이 지원되며, 영농규모화사업 자금 지원시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 10%' 조건도 폐지됐다.
지원자격은 1㏊ 이상의 밭을 경작하는 60세 이하 밭 전업농 육성 대상자 가운데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이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최근 영농규모를 확대에 대한 농업인이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 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영농철로 접어들면 이 자금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자금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 기자명 박광호
- 입력 2008.02.19 18:39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