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청
천안지역 1분기 지원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106명, 보호자 74명이 해당되며 학생 1일 2회, 보호자 1일 4회의 대중교통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통학비를 부담하고 있는 학생으로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 학생 △통학버스비 경유 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등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둔 보호자 가운데 학생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동행하는 보호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