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5월 3일
또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정당 공천제 도입으로 지방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고 혼탁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즉 지역별로 '특정 정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에서 공천 경쟁이 정당공천제 도입 이전보다 더 치열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불법타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공천 헌금 수수 비리, 경선 과정에서 지지 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 대납 등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기초의원·단체장 정당 공천제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 5월의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기간 전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78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2년의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 입건자 보다 95%나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공천 비리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118명이며 당원의 당비를 대납한 후보자도 206명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해 여야가 기초단위의정당 공천제를 도입할 때 이미 이 같은 부작용은 예견됐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것인데 공천제 도입으로 정당대결로 변질돼 자칫 지방자치가 중앙당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공천 경쟁 과열에 따른 혼탁 양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 것이 현실화한 것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최근 기초단위의 경우 정당공천 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당 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더 심화시킨것은 물론 불법타락선거가 판을 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최근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충북 충주)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위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권은 기초의원·단체장의 공천배제를진지하게 재검토하기 바란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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