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고 다음날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오후 11시까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자정까지 교습시간이 제한된다.
또한, 수강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 손해보험 회사나 공제회에 가입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오는 4월 19일까지 대상학원 모두가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 기자명 허송빈
- 입력 2008.02.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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