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특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소속 지방출신 정치인들 사이에서 환영에 목소리는 더욱 크게 들리는 것.
열린우리당 이시종(충주) 의원은 2일 논평을 내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정당에 의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목적 이상보다 각종비리와 민심 왜곡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당연한 것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달 4.25 보궐선거 선거결과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6곳 중 5곳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돼 83.3%를 기록했다"고 강조하며 "나머지 1곳(서산시장)도 무소속 후보와 당선된 정당후보간의 표차이가 박빙이었음을 볼 때 기초단체장 선거는 사실상 무소속 후보들의 완승이었다"고 정당공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당 공천배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문화돼 버린 규정일 뿐이다"라며 "정당공천문제와 더불어 시급히 기초의회의원선거구를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 중선거구제 도입 이후 편가르기식 선거 양상이 심해 작은지역 내에서도 소지역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정부는 의견제출이라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민의를 담은 법개정안 제출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각 정당도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개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초 '기초단체장 및 의원선거 정당공천제폐지 여·야국회의원 110인모임'을 결성하고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같은해 10월10일 '공직선거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