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천안지청
집중정리 대상은 보험관계 성립 건설현장으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 신고이력이 전혀없는 건설현장이며 천안·아산 등 5000여 사업장이 해당된다. 천안지청은 취약 건설현장의 집중 지도·감독을 통해 근로내역 신고누락이나 허위신고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근로자보호를 강화하고 피보험자격신고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신고 촉구와 방문 지도에도 불구하고 근로내역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건설현장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해 고용보험 제도의 적정 운영과 성실신고 관행을 조속히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신고 및 취득 여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041-620-7426~7, 대표 ☏041-620-74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