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지사 "특별법 통과로 정부지원 근거 마련"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27일 도청 이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중앙 정부에서 5000억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도청을 이전한 자치단체가 몇군데 있었지만 도청을 이전하는 데 법을 만들었던 곳은 없었다"며 "전략적으로 경북도지사와 mou 등 제휴를 맺은 것도 주효했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거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치적 경험칙이 들어맞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별법 통과의 의미에 대해 "5000억원 가량의 정부 지원을 받아 2600억원은 청사를 짓는데 사용하고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데도 2200억원을 사용하게 된다. 또 문화 체육 및 사회 복지 시설을 마련하는데도 국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여기에 도청과 함께 이전하는 병원과 학교, 산업 시설들에게도 이전에 따른 비용 보조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정 부분의 부지를 원형 그대로 분양한 뒤 분양받은 사람들이 단지내에서 스스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성비가 포함 안된 원가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획을 세워 비용을 절감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원주민들도 현지의 모든 사업에 수의 계약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생계비를 조달받을 수 있게 돼 생활의 터전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또 충청권 홀대론과 관련해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충청권 홀대를 스스로 받지 않게 하면 된다. 나는 그동안 다 죽어 있던 도청이전 특별법이나 안면도 연륙교 건설 등을 끄집어 내 이뤄냈다"며 "중앙에서는 어느 지역이 이쁘다고 거저 주는 것이 없다. 지역 현안은 지역민과 지역 언론, 그리고 지역 정치인이 합심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홀대론을 쓰지 않겠다. 내 스스로 쟁취해 이겨내는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대전=허송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