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後목적 변경해 이용

충청남도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 토지이용 의무 기간 동안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비율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대상은 2005년 8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허가된 2만 1409건으로 지난 2006년 8월부터 올 2월까지의 조사를 통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2만464건 (95.6%)는 허가를 받은 후 이전의 계획한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945건(4.4%)은 허가를 받을 당시의 계획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타목적으로 이용 또는 불법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945건을 내용별로 보면 768건은 농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거나, 건축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건축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으며, 177건은 불법 임대를 했거나 타목적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토지취득가액의 5%∼10%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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