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처벌 건설업체 대상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정부공사 입찰에서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2006년도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82개 건설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조달청이 밝힌 환경관련 법령위반 처벌 대상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환경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업체들은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의 공사 시공시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pq 또는 적격심사 시 갇감점을 주는 제도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지원을 위해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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