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ㆍ계좌번호 등 의심없이 알려주면 낭패

휴대폰에 찍힌 발신번호 070-7774-5475, 4일 오전 9시 40분 자신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고 밝힌 한 젊은 여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고객님께서는 의료비 환급 대상자로 65만32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분 내로 다시 전화를 할 테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기다리십시오."

생각지도 않았던 65만32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사는 a씨(63·남)는 귀가 솔깃한 나머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순간적으로 신종금융사기(보이스 피싱 voice phishing) 수법이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a씨는 상대방에게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를 물었다.

그러나 즉시 상대방이 알려준 02-3275-8262로 전화를 걸었으나 어이없게도 팩스로만 넘어갈 뿐 건강보험공단하고는 무관함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b씨(39·흥덕구 사창동)는 같은 날 오전 10시 4분 086-2557-5475, 식별이 곤란한 전화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b씨는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짧은 전화통화로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b씨는 중국동포(조선족) 여성임을 직감할 수 있는 어눌한 말투에 65만3200원을 환급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허술함에 사기임을 금방 알 수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디에 있는가와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묻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는 것이다. a씨와 b씨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전화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전화 이용 계좌·카드·주민번호 등 정보요구 시 일체 대응치 말 것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 준다는 안내에 대응치 말 것 △전화사기범 계좌에 자금이체 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을 사칭 입금 요구 시 반드시 사실관계 재확인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전화 주의 △계좌이체 등 바로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 적극 이용할 것 등 피해예방 8가지 원칙을 내놓았다.

신종 전화금융사기가 과납금 환급을 빌미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것에서 납치를 가장한 수법으로 발전하는 등 날로 지능·대담·흉포화 되고 있어 각자의 각별한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