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완료...'충청일보' 제호 상표권도 인수

오는 3월1일 새롭게 탄생하는 충청일보가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을 마치고 속간호 발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도는 27일 충청일보(대표이사 회장 이규택)가 신청한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신청건에 대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정기간행물 사업등록증(충북 가 00001)을 교부했다.

변경된 정기간행물 사업등록증에 따르면 발행인·편집인·인쇄인은 본사 이규택 회장으로, 발행장소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124 석원B/D으로 각각 바뀌었다.

보급지역의 경우 당초 충북, 충남, 대전에서 충북·남, 대전, 서울, 경기로 변경해 앞으로 충청권을 넘어 전국지로 발돋움할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이미 등록됐던 충청일보 제호 상표권도 인수받아 그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정치적 불편부당 견지, 도정의 편달, 농촌경제 향상, 향토문화 개발, 정칟경제·사회·문화·교육 등에 관한 뉴스의 보도와 평론을 발행목적으로 하고 있는 충청일보는 오는 3월 2일 속간호(지령 18184호)를 발행한다.

오는 3월8일 오후 6시에는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대연회장에서 충청일보 새탄생 축하 리셉션 및 CI 선포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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