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예산 9000만원 … 김현정씨에 100만원
이전 천안시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지난해 12월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천안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에 의해 지급된 첫 수혜사례다.
이날 출산 지원금을 받은 김현정씨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지체 4급 장애인으로 지난 1월 20일 둘째 사내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지원금을 신청했다.
김씨는"생각지도 못한 출산지원금을 받게 돼 기쁨과 함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됐다"며 "아이를 위해 뜻 깊게 사용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올해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장애인 등록이 돼 있을 경우 시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천안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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