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10만원 상품권 지급 등
충북 음성군이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해 경품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4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자진 납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정기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5천-10만원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세금의 10%를 할인해 줄 뿐 아니라 최고 1천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또 고액의 지방세 부과대상 중 체납액이 없는 법인(납부액 5천만원 이상)과 개인("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 연장신청시 납세 담보완화 등의 혜택과 함께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도 할 계획이다.
군은 이 같은 인센티브제 운영을 위해 최근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군은 고향의 부모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자녀가 자동이체로 납부해 주는 고향사랑 부모님 세금 대납제를 올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대납제가 2월 말까지 1천200건이 접수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자 외지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자동이체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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