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은 정화조의 내부 청소기간을 금년 말까지로 하고 내달 말일까지 중점 청소기간으로 설정 관내 6864호의 가정과 업소에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화조청소는 하절기 대비 악취와 모기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1년 1회 이상 청소하면 분뇨처리효율이 50%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에 따르면 단독정화조 설치 운영자는 1년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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