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희 세무사의 '난 稅지략'

최근 일반시민들의 현금영수증의 사용에 힘입어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가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현금영수증 도입 2년차인 2006년에 30조 6천억원의 발급금액을 기록했으며, 3여만인 2007년 하반기에는 누적사용액 5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보면 주로 3만원 이하 금액을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현금거래 양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약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가령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사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을 것을 유도하면서 할인을 해주는 경우, 5000원미만의소액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수 없는 문제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세법개정을 통해서 해결될 전망이다.

먼저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결제시 신분확인과 함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제내역을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로서 5000원이상이라는 제한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기존의 5000원이상이라는 한도가 폐지되어 5000원미만의 소액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금액(5000원 이상)이 폐지되면 동네슈퍼등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5000원미만의 소비비율이 전체 건수의 80%를 차지하는 것을 나타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해 건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새로 마련해두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현금영수증의 사각지대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의 현금사용액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의 현금거래 등도 확인 과정을 거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현재 소비자대상 업종의 사업자중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 60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사업자와 거래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대상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것이다. 예를 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중개수수료나 학원비 등을 현금으로 낸 경우 증빙 자료로 계좌이체를 한 통장 사본이나 부동산 매매 계약서·학원 수강증 등을 신고하면 이를 확인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이 전문직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부가세명목으로 수수료를 더 요구하거나 수수료 할인을 해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직 사업자에게 지급을 한 경우에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다. 9월 1∼15일과 내년 3월 1∼15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문직에게 지급한 돈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처리됐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변호사·법무사·건축사 등 15개 전문직 사업자로부터 연간 두 차례 제출받는 소득금액 명세서를 근거로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자동으로 합산해 준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는 국세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카드로 낼 수 있는 세금 한도는 200만원으로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세, 소득세 등을 200만원 한도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 더 간소해졌다.

또 소득공제 내역도 달라져,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소득공제 제도가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준다

최근 현금영수증제도가 획기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환경이 달라지면 당연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왠지 황량하다. 올해 매출이 현금영수증제도의 진화에 힘입어 늘어난다면 좋아해야 할까? 실제 매출은 줄어드는데 현금영수증매출만 증가한다면 좋아하기는 힘들 것이다. <무료상담 ☏043-651-2323>

/이진희 세무사

대원과학대학 세무경영과 겸임교수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역임

충주mbc "오늘도 좋은 아침" 세무상담

2007년 올해의 세정협력자로 선정

제천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위원

제천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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