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보건소

진천군 보건소(소장 이재은)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해 특별한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해당 가정에 대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이에 따라 진천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최고 519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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