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측량기기 측량성과 일관성 유지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측량기기 성능검사일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실기키로 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측량기기를 주기적(2년)으로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체에서 검사받는 것이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