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개인 3천ㆍ단체 5천만원 한도 연이율 2%
연기군은 17일 이달 말까지 지역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지원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저리의 발전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지원규모는 총 18억원으로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이나 단체는 5000만원 한도까지 연이율 2%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대상은 농촌소득증대 구축사업, 수입개방 대응 수출작목 개발 및 육성사업 등이며,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에 신청하면, 6월중 금융기관의 신용조회와 농업발전기금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발전기금이 융자 지원된다.
한편 상반기 농업발전기금은 지난 3월 원예·특작부문 4농가, 축산부문 35농가, 임업부문 6농가 등 총 45농가에 12억원이 지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