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음주운항에 대한 예방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 뒤 내달부터 8월 말까지 순찰정 등을 이용해 낚싯배가 많은 항포구 등에서 선박 운항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태안해경은 아울러 이달부터 8월 말까지를 해상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발생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항로상에 배치하는 등 사고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예방은 물론 각종 해양사고 발생에 대비해 순찰정과 특수 기동대의 비상대기 체제를 정비키로 했다"며 "선박 운항자,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