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연기ㆍ대금지사

한국농촌공사 연기·대금지사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경영이양직불사업은 만 63-69세의 농업인이 공사(쌀전업농)에게 논을 임대하거나 팔 경우, 해당 논면적만큼 경영이양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쟁력을 상실해 쌀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가능케하고 쌀전업농에겐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한 것으로 쌀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보조금대상자는 신청일 이전 3년간의 영농경력이 요구되며,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으로 한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