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전 군수 낙선후 이사안가 … 충북도 지적
진천군 "사무감사 지적따라 사용허가 해지할 것&q

전임 군수가 퇴임후에도 군청소유의 관사를 사용하고 있어 지적을 받자 진천군이 감사지적과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경회 전 군수는 재직시 군청 관사인 진천읍 교성리 205번지 소재 진달래연립 라-204호(68.22㎡·20.6평)를 집무실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 전 군수는 이후에도 이사를 가지않고 계속해서 이 관사를 사용하자 진천군은 지난 5월17일 끝난 '충북도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군수의 관사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박경희 재산관리담당은 "(김경회 전 군수로부터) 지난해 6월 19일자로 3년을 계약기간으로 대부신청을 받아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2006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부료를 선납으로 받고 허가를 해 줬으며 올해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1년분 대부료를 선납으로 받았다"며 "이는 규정상 행정재산은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담당은 "(그러나) 지난 도행정사무감사에서 관사는 공무원이 거주하도록 해야 하고 (만약) 사용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김경회 전 군수와의) 사용수익허가를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전임군수 임기가 2006년 6월말까지이나 신임군수가 취임하기도 전에 관사 사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3년 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내 준 것은 전임군수를 배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영훈 군수는 초평에 본가를 두고 있으나 군청과의 거리가 멀어 군정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당선 이후 진천읍내 모 아파트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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