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 등 공동 추진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충남·경북도가 공조강화를 위해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다.

이를 위해 13일 경북도청에서 공조강화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도청이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력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과 국비확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을 배가시키는 동시에 도정 전반에 걸친 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양도의 상생발전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충남도와 경북도는 지난해 4월 12일 '(가칭)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mou를 체결, 공조체계를 구축해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달 26일 이 법안이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도는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돼 지방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33개 항목에 달하는 인·허가 사항 등을 의제 처리할 수 있게 돼 행·재정력 낭비를 대폭 줄이고 도청이전 추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허송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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