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은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일에는 오후 3시 한국토지공사 회의실에서, 23일에는 오후 2시 연기군민회관에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설청은 행정도시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행자부와 건설청은 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2010년 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출범해 대주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법률안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과 오해를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공주시와 청원군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 기자명 정찬영
- 입력 2007.08.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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