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주거환경개선 등 일부 지원...번암주공ㆍ조형아파트 5천만원 지급

연기군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군은 29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심의위원,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기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를 열고 번암주공아파트와 조형아파트 등 2개 단지에서 신청한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비 500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군은 그동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1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지원사업을 신청 받아 검토를 추진해 왔다.

이는 올해 1월에 제정된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주 도로 및 보도의 보수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놀이공원)보수 ▲보안등 시설 및 보수 ▲주 도로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등 공용시설에 대해 총 사업비 70%의 한도내에서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군관계자는 "이번 놀이터 보수지원은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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