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급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9일까지 의견수렴
개정조례안은 자녀수와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셋째자녀부터는 1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되, 첫째 아이 이후 쌍태아 일 경우 출생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기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사후 거주기간 조항을 신설해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거주기간 6개월이 도래 후 지급토록 했으며, 출산장려금 신청 기한을 출생신고 이후 기존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9일까지 군민 의견서를 접수한 후,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조례개정 공포일 이후 출산 시부터 적용된다.
한편, 군은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제정이래 현재까지 3091명의 출생아에게 12억 9989만원의 장려금으로 지급해 왔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