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연기군의 전역이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포함되는 '국회 수정안'으로 통과되어야 할 것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군의회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의회가 세종특별시와 직접당사자 관계에 있는 연기군민 의견에 유의하여 도단위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입법저지활동을 중지할 것을 건의했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사진설명=연기군의회가 11일 세종시 설치 등 법률안에 대한 의회 입장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