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9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간을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8월 말 기준 계룡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31억원으로 주민복리와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인 만큼 건실한 지방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체납액 정리팀 3개 반을 구성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개인 및 지역분담제와 '야간 및 주말독려의 날'을 운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보관 및 예금,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 등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 일소를 위해 사전 납부 안내제 등 다각적인 홍보와 체납자와의 대화.설득을 통한납부독려로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함과 동시에 고질체납자에 대해 체납유형별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룡시청 시민봉사과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일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징수유예와 분할 납부 등 납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라며, 체납액 일제정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계룡=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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