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남부권 시범실시
시는 이번 개정 주택법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아파트 분양에서 내부 마감재나 인테리어 등을 입주자가 직접 선택해 시공토록 하는 제도로 시행자가 아파트의 골조 공사와 미장 마감공사까지만 하고 실내 마감공사는 입주자가 직접 시공자와 자재 등을 선택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대전시가 지난해 9월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대전시는 올해 하반기 분양예정인 서남부 1단계 9블럭 공동주택 1900여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년도까지 이중공사방지로 인한 비용절감 예상액이 약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