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는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인이 처리기한 10일 이상의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담당공무원이 민원 후견인을 지정 통보하고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하여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및 민원처리과정과 결과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해 민원접수시부터 종결시까지 민원처리 전반에 대하여 민원인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 제도가 One-Stop Service와 함께 정착되면 교육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청 열린민원실에서는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한 고객엽서제, 설문지 및 해피콜 조사 등을 통해 고객감동·고객행복·고객우선의 민원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