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기교육청(교육장 조기호)은 복잡한 민원업무에 대하여 업무경험이 풍부한 담당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는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인이 처리기한 10일 이상의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담당공무원이 민원 후견인을 지정 통보하고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하여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및 민원처리과정과 결과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해 민원접수시부터 종결시까지 민원처리 전반에 대하여 민원인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 제도가 One-Stop Service와 함께 정착되면 교육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청 열린민원실에서는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한 고객엽서제, 설문지 및 해피콜 조사 등을 통해 고객감동·고객행복·고객우선의 민원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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