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상반기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도내 7만2000여 새대 중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농어업에 종사하지않는 세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경감대상자에 해당되나 누락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파악 지원대상자에 추가로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은 읍·면지역, 시의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서 해제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세대로, 세대별 건강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누락된 세대는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조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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