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기초노령 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거주하면서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70세 이상 노인들로 소득 인정액 40만 원 이하 독신 노인과 소득 인정액이 64만 원 이하 부부노인이다

소득이 없더라도 자신 소유의 집이 있거나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보유한 노인 경우는 정확한 산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을 해야 정확한 수급여부를 알 수 있고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동거 여부 등은 이번 신청 자격과는 관련이 없다.

신청 시는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을 접수 시켜야 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결정 여부는 올 12월부터 내년 1월 중 통지될 예정이며, 해당 노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말부터 매월 말일 연금이 지급되게 된다.

지급 될 연금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단독노인의 경우는 2만 원~8만3640원, 부부노인은 4만 원~13만3820원 사이에 각각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청 기간에 1000여명 이상의 노인들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연금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지난 8일부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보조 인력을 고정 배치해 접수 시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계룡=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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