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부동산 등 증여땐 양도세...현금ㆍ지급 재산분할 할 경우 비과세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은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세금부담도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혼을 하면서 흔히 위자료를 지급한다. 이혼위자료는 이혼과 관련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는 것으로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보상 받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장이혼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지만 조세포탈의 혐의가 없는 한 재산의 무상취득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경우란 실제적으로는 부부간에 증여가 이루어졌으나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혼한 것처럼 가장(假裝)한 경우가 하나의 예다.

그렇지만 위자료를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재산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양도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혼위자료로 주게 되면, 이는 현금을 주는 대신 대물로 준 것이 되기 때문에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남편에게 양도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혼위자료를 줄 때에는 금전으로 주던지, 금전대신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양도차익이 없거나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등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주는 것이 절세의 방안이 된다.

이혼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금문제는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해 옴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세 문제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부부간 재산소유제도를 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의 어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시 이러한 공동재산은 협의에 의하여 분할함이 일반적이나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할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으로 원소유주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재산의 무상취득시 과세하는 증여와는 관련이 없고,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반드시 결혼 이후 장만한 부동산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된다.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아니라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혼 절차를 완료한 후에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부부사이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변동 시에는 여러 변경 원인이 있을수 있고, 그 경우에 따라 각각 세금도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원인을 정확히 구별해 등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과 관련하여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마마님이 아무리 못살게 괴롭혀도 참고 또 참던지, 아무리 이혼을 요구해도 모른척하고 대응을 하지 않던지,

그래도 안되면 그래서 이혼을 피할수 없다면 현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이나 재산분할을 통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료상담 ☏ 651-2323)

/이진희 세무사

대원과학대학 세무경영과 겸임교수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역임

충주mbc "오늘도 좋은 아침" 세무상담

2007년 올해의 세정협력자로 선정

제천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위원

제천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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