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42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1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토지분할 411필지를 비롯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지난달 31일 결정·공시 돼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 계룡시 시민봉사과 토지관리담당(042)840-2477)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계룡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월 말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계룡=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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