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세무공무원 1명당 1명씩 추적

충남도가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세금 체납으로 인해 명단공개 대상 예정자 및 고액체납자 300여명에 대해 이달부터 도7명, 시·군 293명의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징수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00명(체납액 338억원) 중 1억원이상 체납자는 81명(265억원)이며 최고 체납자는 천안시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법인으로 15억원이 체납돼 있다. 최저 체납자는 청양군의 한개인으로 500만원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28명(116억원), 아산시 22명(67억원), 서산시 23명(47억원) 순이다.

지난해 충남도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도세)는 총세입 2조 8700억원 중 27.2%를 차지하는 7811억원으로 목표대비 100.1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를 징수키 위해 10만5000건의 부동산 및 채권 등을 압류했으며 그중 858건을 공매 처분했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재산을 조회해 1881건에 85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을 강행, 체납자들에게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세수를 확보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한편 계속적인 경기침체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됨으로 인해 이달 현재 전년 동기간대비 59억원이 적게 세금이 걷혀 올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군을 방문 지방세 세수확보 및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할 예정이다. /허송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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