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속 544명 적발...정직 이상 중징계 방침
경찰의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했다가 들통 난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신분을 속인 충남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 544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시·군별로는 충남도청 65명을 비롯해 충남도 소방본부 35명, 보령 53명, 천안 52명, 예산 41명, 공주 37명, 아산 36명, 부여 32명, 연기 26명, 논산 26명, 홍성 25명, 서산 24명, 태안 22명, 당진 22명, 금산 17명, 계룡 16명, 청양 15명 순이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일반 회사원 또는 무직 등으로 직업을 속여 소속기관의 징계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가운데 행정처벌을 받거나 징계 시효(2년)가 지난 130여명을 제외한 360여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일선 시군의 경우 5급 사무관이상의 직원에 한해 도인사위원회에 회부해왔으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6급 이하 공무원도 직접 징계할 방침이다. 또 사안별 여건을 감안해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범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징계토록 돼 있다"며 "단속당시 해당 공무원의 혈중 알콜농도, 단속회수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송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