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올해까지 153가구 2억원 지급

소득상실자 대상 … 질병ㆍ상해도 가능

연기군은 9일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청자의 대부분이 긴급지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시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용 후 커다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빠르게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한 96가구 1억 3200만원 중 94%인 1억 2400만원과 올 해 4월말 현재 지원된 57가구 8000만원 중81%인 6500만원이 각각 의료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저소득층은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의 소득가구로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가구 구성원이 다른 소득이 없을 때)에 한해 지원되는 제도다.

또한, 질병 또는 상해로 큰 부상을 당했을 때나, 화재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생계비지원이 4인 가족 기준 1개월분 117만원, 의료비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기타 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응급실형 복지제도"라며 "본 제도의 지원요청 등 긴급지원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 (☏ 041-861-2428)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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