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앞장

적격 면제품, 신 기술 인증품 등 대상

신기술.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부조달시장 문호가 넓어진다.

조달청은 그동안 조달우수제품에 한해 인정하던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적격성 평가 면제대상을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확대, 10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납품실적이 없는 신기술 개발업체나 창업 3년 미만의 중소·벤처 기업에게는 mas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적격성 평가에서 납품실적 점수가 낮아 통과에 어려움이 많았다.

제도개선을 통해 확대한 적격성 평가 면제 대상은 우선구매 대상물품(nep), 성능인증제품, gs(good software),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 (e)마크제품 등이다.

조달청 강신면 종합쇼핑몰팀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신기술개발 제품과 친환경 상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발혔다.

또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과 국가적인 친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환경분야 기술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