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에 대한 발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1년 3월에서 2002년 2월생의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어도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함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일 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1/2까지 과태료를 낮춰 주기로 했다./계룡=전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