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5월 10일

정부가 올해 안에 종합부동산세액의 배분산식을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한다.

종부세 세액 일부를 중앙 정부 예산으로 전용해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난 교육과 사회복지 부문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부는 종부세 도입 당시 "종부세는 모두 지방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시행 3년도 안 돼 입법취지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옳지 않다.

종부세는 지난 2003년 10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도입했다. 재산세에 더해 종부세도 내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종부세는 전액지방자치단체의 고른 발전을 위한 균형재원으로 사용한다'며 도입을 강행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다. 종부세 전용은 안 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더욱이 올해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해의 40조7000억원보다 5.7%인 2조3000억원이나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종부세액을 일부라 하더라도 중앙 예산으로 떼어 간다면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더 악화될 게 뻔하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외치던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재정수요는 정부가 해결 방안을 찾을 일이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호주머니를 탐낼 게 아니다. 특히 정부의 방안은 실효성에도 의문이 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교육, 사회복지 부문 등의 예산이 필요한 지역은 대체로 농촌보다 대도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칫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종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은 시대상황을 반영해 진화돼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시대 상황'이 언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묻고 싶다. '지방균형발전'은 이제 낡아빠진 '구시대의 논리'라는 말인가.

또한 '결과적으로 최종 사용처는 지자체이니 예산 전용이 아니다'라는 인식도 위험하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게 무슨 문제냐'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원칙'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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