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ㆍ퇴직금 제외하곤 모두 신고 가능
학생ㆍ주부 등 무직자일땐 환급혜택 커

요즘 쇼핑점이나 주유소등에서 경품행사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런데 이런 경품에 당첨되도 세금을 내야 할까?.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이 있다.

경품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데, 기타소득이란 월급을 받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

가령 시내 할인마트의 경품 행사에서 1000만원 상당의 자동차가 당첨됐다고 하면 할인마트에 세금으로 당첨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220만원이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20%와 주민세 2% 등 총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대개 경품을 주는 측에서 세금을 미리 떼서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이를 기타소득 원천징수라고 한다.

이 경우 1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22%를 세금으로 낸 것이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 22%는 경품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이 적용하는 일정한 세율이므로, 원천징수를 할때에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된다.

그렇지만 이런 경품당첨소득의 경우에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을 제외하곤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특히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기타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2007년도에 1000만원의 경품에 당첨되었다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은 1000만원이지만 인적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 200∼300만원을 뺀 700∼8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8.8%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은 700∼800만원에 8.8%를 곱한 60∼70만원이 된다.

그런데 이경우에는 1000만원의 경품당첨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220만원의 세금을 냈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셈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220만원과 실제 내야 할 세금 60∼70만원과의 차이인 150∼160여만원을 돌려준다.

이를 환급이라고 하는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환급이 가능한 이유는 원천징수를 할때의 세율이 22%인데 비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할때에는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낮은세율인 8.8%를 적용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다른 소득이 있어서 세율이 22%를 초과하여 과세되고 있다면 이러한 환급의 혜택을 볼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크고 작은 경품에 당첨되거나, 가끔 뜻하지 않은 원고료 수입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이진희 세무사

대원과학대학 세무경영과 겸임교수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역임

충주mbc "오늘도 좋은 아침" 세무상담

2007년 올해의 세정협력자로 선정

제천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위원

제천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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