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10일 한·미fta 협정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타격을 줄이기 위해 충남 홍성세무서에 '축산업자 전용 세무상담창구'를 설치해 각종 세정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상담창구 설치는 한·미fta 협정 타결로 축산농가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국 최대 축산지역인 충남 홍성군의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세무서는 이에 따라 축산업자 전용 세무상담창구를 통해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하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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