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구매촉진법 개정안' 발의

열린우리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은 10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민간자본유치사업(btl) 중 주요자재를 반드시 분리발주해 중소기업의 직접구매가 가능토록 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구매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은 "btl사업은 민간 자본을 활용하되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적정 수익률까지 감안한 투자비를 민간에 회수시켜주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공공발주에 해당한다"면서 "현행 '구매촉진법' 중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직접구매토록 한 내용을 개정, btl사업도 대상공사에 포함토록 했다"고 개정안 골자를 설명했다.

실제 올해부터 중소기업제품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며 경쟁체제가 강화됐으나 판매난 개선을 위한 보완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돼 왔다.

정부는 올해까지 25조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btl사업을 발주했지만 사업이 대형 건설사 위주로 진행되면서 중소제조업 육성 의지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던 것.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지방 중소제조업체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건설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기대다.

개정안은 불량자재 투입 등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대상 중소기업이 적정 생산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토론 하고, 덤핑방지 및 최소한의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실시의무를 법률에 명시토록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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