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도내 16개 시·군의 대부업체 395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된다.
조사의 목적은 대부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대부업의 제도개선과 지도 및 관리업무에 활용하고자 함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재지가 불분명한 업체에 대하여는 소재지확인공고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또 불법사항이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 기자명 허송빈
- 입력 2008.04.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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